"남편 구해요" 광고글…연락 남성들 강간 허위고소한 60대女
생활정보지에 배우자 구한다며 광고
2명 남성에게 합의금 100만원 뜯어내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연락해온 남성들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60대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각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남성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남성 4명을 추가로 무고한 정황을 포착해 기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합의금을 준 남성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 기관을 상대로 계속 허위 진술을 했다.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 A씨가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하여 범행을 이어간 식이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성 2명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70만원과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를 엄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법적 안전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을 낭비하게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을 이중으로 침해하는 것을 고려해 법정형이 높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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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대전에서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에서는 남편 돈을 갚지 않는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여성이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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