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때 종이서류 필요X…보험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14년 만에 시행 눈앞
각종 종이서류 발급 없이 간편하게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답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오후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발의된지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남은 단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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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 통과돼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각종 종이 서류를 떼는 등의 절차 없이 진료 후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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