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계 공시해야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정부, 40일간 입법예고
1000명 이상 대형 노조 대상
내년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회계 공시를 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8월 중 국무회의 상정 의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노조 및 산하조직이다.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결산서류를 공시한 노조가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분부터 적용된다. 노조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하면 된다. 시스템은 올해 9월 중 노동포털에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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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조 대표자는 결산결과·운영상황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회계사·회계법인 감사는 3개월)에 게시판 공고하는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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