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선수금 소비자에 통지해야"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받은 횟수와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 내용으로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을 연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에게 납입금액과 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소비자가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납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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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757만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 기준 등을 명확히 해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할부거래 분야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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