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법정구속 '징역 2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15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는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3980여만원 추징 등도 함께 명령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돈스파이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끼친다"며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함께 마약류를 투약했다. 범행 기간과 횟수, 마약류 양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선 및 방조한 공범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거래 주체가 피고인인 점, 공범과 관계없는 단독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보다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했다.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도 요청한 형량이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10개월가량 30회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3000회 이상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보유했다"며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지만 피고인 대신 공범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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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측은 "구속 즉시 범행을 자백하고 상세하게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과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모범 시민이 돼야 함에도 죄송하다.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으며 중독을 회복하고 성실하게 행동하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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