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불투명 운영 지적(종합)
"회의 공개해 시민참여 기회 확대해야" 혁신 촉구
市 "부동산 투기 유발 등 문제…회의 비공개 원칙"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도시계획위원회의 불투명 불공정한 운영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회의 공개를 통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4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개선, 심의 쟁점의 다양화, 회의 공개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을 촉구했다.
그는 “2023년 광주가 아파트 도시가 된 것은 유일무이한 도시계획의 견제기구이자 시민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할 도계위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도계위의 운영을 지적했다.
이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운영 세칙 및 회의 내용 ▲기술 일변도인 심의쟁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다른 결론 ▲2년간 부결된 심의안건 0건 ▲끝없는 특혜와 유착 의혹까지 여러 논란이 있는 도계위에 대해 진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에 대해 전력을 다해 고민하는 사람으로 도계위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 사람들이 어떤 논쟁을 거쳐 도시계획이 결정되는지 바로 알고 적시에 문제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회의를 공개야 한다”며 “이익이나 기술적 측면을 넘어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도시를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의 광주 시민들은 내 삶과 직결되는 행정의 결정이 내 이익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논쟁과 검증을 통해 이뤄졌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서 “앞으로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모두 광주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국토계획법,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라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며 전국 타 광역시에서도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토록 정하고 있다”며 “회의 중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언자의 성명을 제외한 회의록은 심의 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운영세칙은 공개할 계획이며 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경우 개발계획 사전공개, 부동산 투기 유발 등의 문제와 외부에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며 “상위법령의 제정 취지에 반할 수 있어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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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현업 종사자는 위촉 제한토록 돼 있으며 현재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업 종사자는 없다”며 “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계 등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 알권리나 열린 행정 차원에서 시민단체나 시의원까지 포함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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