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까지 안전 기준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에서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액화수소 분야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및 기업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액화수소 생산·활용 안전기준 2024년까지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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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액화수소 관련 제도화된 안전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별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SK E&S가 인천과 보령에 액화수소 사업을 진행중이며, 효성그룹과 린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각각 울산과 창원에서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적용 중인 액화수소 관련 임시 안전기준(27종)을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 2024년까지 일반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한다.

지난달 산업부는 수소 신제품, 설비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및 수소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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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은 ▲액화수소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생산용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배관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운송차량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인수기지 안전기준 ▲신소재 액화수소 운반선 저장탱크(화물창) 안전기준 개발 등 액화수소 관련 10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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