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대 징계위, 조국 파면 의결
변호인단 "교원 소청심사 제기할 것"
심사 결과 따라 행정소송도 고려대상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하겠다고 밝혀, 서울대와 조 전 장관 사이에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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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지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대 징계 조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파면은 가장 수위가 센 징계 조치이다. 징계위 의결은 서울대 총장이 결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조 전 교수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인사 규정은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징계 대상자는 ‘당연 퇴직’시키게 돼 있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다른 대학에 재취업할 수도 없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역시 감액되며, 공무원연금은 절반만 지급된다.


서울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1심 판결 이후에 바로 파면 결정을 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처분 시점을 확정 판결 이전으로 할 것인지 이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징계위 재량에 달렸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파면 발표가 난 뒤 "즉각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는 기관이다. 조 전 장관이 파면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면 소청위는 담당 조사관을 지정, 조 전 장관에게 증거를 제출받고 사실 조사를 통해 심사한다. 소청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다.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경우 결정이 나기 전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조 전 장관이 소청위에 심사 청구를 하면 서울대는 결정이 날 때까지 조 전 교수가 담당하던 형법 교수를 새로 채용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은 소청위 심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소청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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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파면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조 전 장관)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파면)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시키는 제도다. 조 전 장관을 대리하는 전종민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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