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인명피해 도주 사고를 낸 기동대 소속 A순경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음주사고 내고 도망간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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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순경이 공무원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최근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가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50% 감액된다.


A순경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2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한 왕복 8차선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SUV와 경차를 들이박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SUV와 경차에 탑승해 있던 3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순경은 추돌 사고 직후 차를 갓길에 두고 달아났다가 당일 광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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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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