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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속여 1200만원 상당 편취한 20대 男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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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팬 채팅방에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미성년자 등에게 1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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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2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복수의 아이돌 팬 채팅방에서 12세 미성년자 등 17명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21회에 걸쳐 116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4만원을 빌린 다음 1만원 넘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이후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한번 더 빌려주면 일괄변제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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