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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변호사에 의뢰인 자료 요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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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변호사·의뢰인간 직무 자료 공개 및 제출 요구 못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상당구)은 2일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에 관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사기관, 변호사에 의뢰인 자료 요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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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변호사나 전직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간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 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의뢰인에게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해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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