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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탈북여성 인신매매 종착지"…유엔, 첫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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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 中 강제송환 정책 직격
中 심의에서 '탈북여성 인권유린' 쟁점화 처음
"北 여성 지위 정상화…이민법으로 처벌 말라"

세계 각국의 여성인권 실태를 평가하는 유엔 산하 위원회가 재중 탈북여성의 인권 유린을 주요 현안으로 검토하고 중국 정부에 문제 개선을 처음 권고했다. 중국이 북한 여성들에 대한 성 착취 및 강제결혼의 '종착지'가 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에 더해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까지 직격한 만큼 중국 정부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30일(현지시간) 중국 내 여성인권 실태에 대한 정례 검토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성 착취와 강제결혼 등을 목적으로 북한 여성 및 소녀가 인신매매로 내몰리는 종착지(destination)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기구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탈북여성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한 것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권고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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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원회는 "탈북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민자'로 분류되고 일부는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인권을 유린당한 탈북여성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단속하지 말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은 산모가 북한으로 추방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서는 현지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출생과 국적 등록, 교육, 의료 등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강제송환 정책으로, 이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그 자녀 세대까지 대물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으로는 ▲인신매매 피해 여성 및 소녀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 ▲임시 거주 허가와 의료·심리상담·교육 서비스 ▲대체소득 기회 및 재활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및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중국 시민과의 (자발적 또는 강제)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와 중국 국적 취득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탈북여성 인신매매' 공론화 주효…中 부담 커질 듯
2018년 9월 한복을 차려입은 북한여성들이 평양 외곽에서 열린 ‘조선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 행군’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FP·Getty image]

2018년 9월 한복을 차려입은 북한여성들이 평양 외곽에서 열린 ‘조선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 행군’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FP·Gett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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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북한인권증진센터(INKHR) 등 인권단체 3곳은 지난달 10일 위원회에 중국 내 탈북여성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다룬 공동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단체들은 북한 여성 및 소녀들이 강제결혼이나 매춘 등에 동원된 결과로 발생하는 재원이 197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중국 정부의 강제송환 정책이 조직적인 인신매매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녀들이 겪는 강제적인 가족 분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우리 단체들의 '공론화 시도'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유엔의 질타는 중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신매매와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강제송환의 본질적인 문제를 직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원국으로,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여성 인신매매와 성 착취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 선언 이후 자국의 여성인권 신장을 적극 홍보해온 점을 고려하면 국제적 망신을 당한 셈이기도 하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중국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국으로서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송환 정책을 벌여 조직적 인신매매를 야기했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재중 탈북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중국이 탈북여성을 포함하는 난민 지위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북한인권 단체들은 내년 초 예정된 중국의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재중 탈북민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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