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장애인 이동 편의 ↑…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지역 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하면 제3자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

장애 청소년 대상 상해보험도 내달부터 시행…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골절 진단금 등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불의의 사고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해주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


대상은 종로 거주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보장 기간은 지난달 20일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 4월 19일까지 1년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전출에 따라 자동 가입과 해지가 이뤄지며, 지역 내에서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이자 최고 보장한도인 3000만원을 설정했을 뿐 아니라 유사 사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금액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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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구는 6월부터 장애 청소년 상해보험 역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한 만 9~24세 주민을 대상으로 추후 상해 사망부터 상해 후유장해, 골절 진단금 등을 고루 보장해줄 계획이다. 단, 지적·자폐성·뇌병변·뇌전증 및 15세 미만 청소년은 법적 제약에 따라 상해 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지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관련 문의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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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자치구 최초·최고 보장한도를 명시한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야외 활동 많은 청소년을 위한 상해보험 등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이들의 안전한 사회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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