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4000원, 군 지역 7월 이후

경남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6월 10일 새벽 4시부터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다.


심야할증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으나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확대되며, 심야할증 요율은 현행 20%로 변함없다.

경남도는 지난 1월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정한 기본요금을 이날부터 적용하도록 시·군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 지역은 시행일에 맞춰 요금 인상을 하고자 택시조합으로부터 운임·요금 변경신고서를 접수해 신고수리 절차를 진행했다.

군 지역은 시 지역과 달리 도에서 조정한 기본요금에 복합할증을 적용한 기본요금을 다시 결정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도 거쳐야 해 7월 이후 인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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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소비자정책위에서 1회 평균 영업 거리 4.1㎞ 기준 15.1% 인상한 안을 결정한 이후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인상 시기를 조정해 왔다.


인근 대구시,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요금을 올렸고 부산시가 6월 1일부터 기본요금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해, 도에서도 택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상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4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도는 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후속 조치에 나섰다.


운전자와 승객 간의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한 달간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을 택시 내에 게시한다.


조정요금이 택시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시·군으로부터 승인받은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게 한다.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친절 교육 ▲부당요금 수수,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부당요금 수수,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택시불편신고센터’ 상시 운영 ▲‘불편신고센터 연락처’ 차내 게시 ▲택시 이용수요가 많은 KTX 역, 터미널, 주요 택시 승차장 수시 점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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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도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택시업계도 택시가 도민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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