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서울시 고시… 헌법소원 각하
헌재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 먼저 거쳐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음식점과 PC방 운영자 등에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 간 거리를 둘 의무를 부여하는 서울시 고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 제한 조치 고시’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음식점과 PC방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서울시장이 2020년 10월12일부터 같은 해 12월28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테이블 간 간격을 유지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PC방에 대해서는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명령한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서울시의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서울시의 고시는 음식점과 PC방 관리자·운영자들에게 일정한 방역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을 하려는 의도에서 심판대상고시를 발령한 것"이라며 "대법원도 심판대상고시와 동일한 규정을 가진 서울시의 대면 예배 제한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 바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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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심판대상고시의 효력 기간이 경과해 그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지만, 심판대상고시와 동일·유사한 방역 조치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법률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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