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 장비 투입 저지·전임비 갈취한 노조 간부 구속기소
건설노조 간부가 비노조원 장비를 사용하는 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비노조원 장비를 사용하는 경남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6곳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장비 투입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2개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업체는 공사가 지연되면 매일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돼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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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노조 간부 급여 등에 사용됐으며 다른 조합원의 근로 조건 등 권익 향상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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