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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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정 위원의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고 정 위원에게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킬 경우 징계할 수 있다.

법무부는 대검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에 대한 위촉·임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 정 위원이 기피를 요청하거나 한 장관이 스스로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29일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다가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위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 시도하던 상황이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한다고 판단해 이를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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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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