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행관 철거 강제집행 방해, 재개발조합 업무방해 아냐"
집행관은 단독 사법기관… 고유한 직무 수행
채권자 집행위임은 '신청'의 의미일 뿐
1·2심 유죄판결 뒤집어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의 업무는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이지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방해해도 채권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개발 구역에서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물리력을 사용해 저지한 경우 집행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재개발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2018년 5월23일 서울 성북구의 길음동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거나 LPG가스통을 들고 위협, 재개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행관은 사고 발생을 우려해 집행을 연기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구역 재개발 조합의 '정당한 이주·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집행관이 재개발 조합의 위임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재판부는 비록 강제집행 관련 법령에 '위임'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사무를 위탁하는 민법상의 위임 개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3항, 제42조 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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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며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해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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