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아시아금융포럼' 개최
'바람직한 금융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시스템'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세션강연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5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5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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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 할 수 있지만,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은 위임 또는 전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다.' '금융사고 발생 시 고위경영자와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이 아닌 '어떠한 방지 노력을 했음'을 소명하도록 제도화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바람직한 금융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2회 서울아시아금융포럼'의 세션 강연(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이 지적하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규율체계 문제점은 '경영진의 의지'와 '이사회의 역할' 모두에 있다. 그는 "경영진의 경우 책임 의식을 높이기보다 성과경영에 치중하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위임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사적 체계가 아닌 준법이나 위험관리의 업무로만 치부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했다.


이사회는 역할이 한정된 게 문제라고 밝혔다. 내부통제기준의 개정과 폐지로 역할이 제한적이라 적극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소극적인 안건통과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영국식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방식을 도입하고 이사회 역할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영국처럼 금융회사 스스로 업무영역별로 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해 미리 충분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사건 발생 시 방지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에 따라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와 홍콩, 호주도 영국처럼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국장은 "내부통제는 고위경영진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감독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사 내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왔다면 면책해준다"며 "이런 측면에서 내부통제 제도는 경영진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닌 경영진을 보호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원은 감독자에 대한 면책기준으로 '예방 절차가 사전 규율됐는지', '내부통제기준이 업계 평균보다 수준이 높은지', '준법 교육을 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내부통제 적정성을 여부를 판단한다. 업계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원이 자기 책임하에 소신 있게 일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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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이사회 역할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회에 내부통제 최종 감시책임을 부담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상법상 이사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책임 추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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