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원산지 둔갑) 한 의류 12만점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가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가 납품한 의류는 시가 59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조달 근무복 원산지 세탁 및 공공기관 납품 거래도.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공공조달 근무복 원산지 세탁 및 공공기관 납품 거래도.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관세청 서울세관은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입한 후 한국산으로 둔갑해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근무복으로 부정 납품한 무역업자 A(48)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1월 A씨가 운영하는 B업체의 원산지표시 검사를 진행하던 중 혐의점을 찾아낸 후 즉시 조사에 착수, B업체 사업장에서 공공기관과 체결한 납품계약서 및 베트남 의류 공장에 대한 발주서, 납품 완료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수사결과 A씨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수주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에서 물품(의류)을 수입한 후 애초 라벨(원산지)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공공기관에 계약 물품을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20년 6월~2022년 12월 A씨가 공공기관 20곳에 납품한 물품은 베트남에서 생산한 점퍼·티셔츠 등으로 원가는 31억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공공기관에는 59억원 규모의 국산 근무복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 세관의 설명이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국내에 별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수입자로 내세워 자사 납품 계약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려한 정황도 확인됐다.


세관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과 별개로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에 대한 과징금 2억1000만원도 부과했다.

AD

관세청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이 납품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세관은 앞으로 이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