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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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였다. 1심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약간 줄었다.

재판부는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 거래 구조를 지속해서 모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이트진로가 사후 과징금을 납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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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08~2017년 맥주캔 제조 및 유통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수십억원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졌다고 봤다. 1심은 통행세 지원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이 같은 범죄가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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