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일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대 존폐 등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미뤄진 경찰대 존폐 권고안…경찰제도발전위 활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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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2차 회의를 개최했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권고안 보완사항과 함께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안을 논의했고, 공상추정제 도입경과와 향후계획에 관한 부처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보완하여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안건의 경우 여전히 이견이 있고, 의견이 모아진 안건의 경우 세부적·구체적 사항에 대한 일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일부 안건은 분과위원들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나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추가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다음달 5일까지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결정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종료일을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설정하고, 논의가 완료된 권고안은 선발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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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동안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경찰제도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일부 안건은 보고 및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완료하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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