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변호사 KBS라디오 인터뷰
"집회와 시위는 달라…집회 금지 위헌소지"

당정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준우 변호사는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2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당정이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헌법재판소) 취지대로라면, 시위 부분은 되지만 집회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집회'와 '시위'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21조를 보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조문이 있다.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위'는 허가제인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집회는 모여있는 거고, 시위는 쉽게 말해 행진하는 걸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헌재는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제10조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헌재는 2014년 '시위' 부분에 대해 '해가 진 이후부터 자정까지'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즉 자정까지는 시위를 막아선 안 되고, 자정 이후에 금지하는 것만 합헌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못했고,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자동 상실했다. 따라서 현재는 야간 집회·시위 금지 여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당정은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심야 시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헌재의 취지대로라면, 시위는 (금지하는 건) 될 수 있지만 집회를 금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집회라 하더라도 "완전한 주거지인 아파트촌 한가운데서 집회를 하면 신고를 했을때 허가가 안 날 수 있고,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

또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교통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조건을 붙이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소음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정까지 하는 집회를 금지 통고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건설노조가 했던 문화제라는 형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