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담팀 운영 등 규제 발굴·개선 ‘속도’
대전시가 전담팀 운영으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23일 이택구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3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발굴하고 그림자·행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대전시는 실·국별 규제혁신 특별전담조직 운영해 현장성과 현안을 반영하는 과제를 발굴했다. 또 그림자·행태규제와 자치법규 개선사항은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제출받았다.
이를 통해 발굴한 안건은 ▲중앙부처 건의사항 63건 ▲대전시 자체 개선사항 12건 등 75건이다.
유형별로는 ▲법령 개정 54건 ▲행정규칙 개정 8건 ▲자치법규 6건 ▲기타 7건 등이 규제혁신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보고회에선 ▲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 ▲도시철도사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부대·부속사업 확대 ▲정원 부지 토지 보상법률 개정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 조항 완화 등이 주요 규제혁신 과제로 꼽혔다.
대전시는 보고회에서 공유된 규제혁신 과제별 시급성과 파급 효과성을 고려해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그림자·행태 규제 및 자치법규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검토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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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민선 8기 대전시정의 핵심사업 성과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대전,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선 규제혁신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시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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