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갑질 의혹 제보' 前가맹점주 2심도 무죄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맹점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BBQ 가맹점주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BBQ 가맹점주로 일한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가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갑질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인터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제보를 받은 이 방송사는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인터뷰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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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원심의 판단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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