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종합지침 개정

연 매출 30억원 초과 제한

경남 산청군은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2023년 2월)에 따른 조치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산청사랑상품권 사진.

산청사랑상품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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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6800여 개소 중 58개소는 오는 27일부터 산청사랑상품권 결제가 불가하며 31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이들 가맹점 대다수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 판매점, 대형마트, 주유소, 병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와 농자재판매장이 주민 소비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민 불편도 우려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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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가맹점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주민들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해서 상급 기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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