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성형외과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양형이 부당하는 이유로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윤 모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진통제 과다 투여해 환자 사망' 전공의 금고 3년…검찰 항소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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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2014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30대 남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는다. 사고를 숨기기 위해 펜타닐 투여 사실을 의무기록에 적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2019년 수사에 착수해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해 펜타닐 과다 투여가 사인이라는 판단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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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씨가 펜타닐 과다 처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숨기려 했다"며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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