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만 입고 일 하라던 시장님"…美줄리아니 파문 확산
부하 여직원 "근무 중 성적 행위 강요" 주장
루디 줄리아니 전 미국 뉴욕시장의 밑에서 일했던 여성이 근무 중 성적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노엘 던피라는 여성은 법원에 제출한 70장 분량의 소장을 통해 줄리아니 전 시장에게 지속해서 성적 요구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던피는 2019년부터 2년간 줄리아니 전 시장의 경영개발 책임자 및 홍보 컨설턴트로 일했으며, 그는 근무 시작 직후부터 이 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던피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2019년 자신에게 100만 달러(약 13억 3890만원)의 연봉을 약속했으나, 줄리아니 전 시장의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급여가 지연될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다고 했다.
던피는 줄리아니 전 시장에 대해 '과음을 일삼고 비아그라에 의지하는 바람둥이'로 묘사하기도 했다. 던피의 주장에 따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은 성적 요구의 충족을 채용요건 1순위로 꼽았다.
또 던피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채용 첫날부터 자신의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뒷자리에서 자신에게 키스를 했고, 유명인 친구나 고객들과 통화할 때 성적으로 수발을 들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던피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자신에게 비키니나 성조기 무늬의 짧은 바지만 입고 일하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던피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녹음파일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줄리아니 전 시장 측은 던피가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던피가 제기한 주장을 명백히 부인한다"며 "가능한 한 모든 권리구제 및 반소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규모는 밀린 임금 200만 달러(약 26억 8200만원)를 포함해 최소 1000만 달러(약 134억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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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사 출신인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주에서 5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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