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으로 라덕연 호안 대표(42) 등 주가조작 일당의 재산 2640억여 원이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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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라 대표 등 주가조작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라 대표 등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라 대표의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화폐, 법인 명의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등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중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확보를 위해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왔다. 이들의 해외 은닉자산에 대해서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찾아낼 계획이다.


라 대표와 그의 최측근 변모씨(40),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는 지난 11~12일부터 구속 상태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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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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