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상반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2만6천명 몰려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48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2만6000여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상반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 진행한 '1차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에 1만4710명의 청년 노동자가, 5월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1차 모집에 1만1488명이 각각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를 받는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 노동자들은 연간 '청년 복지포인트'로 1년간 최대 120만원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청년은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 총 4만400명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400명이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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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이 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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