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2000원 내야

두 달간 일시 면제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17일부터 다시 징수한다.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에 걸린 재징수 안내 현수막.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에 걸린 재징수 안내 현수막.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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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 기존처럼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에는 7만1868대로 20.5% 줄었다. 승용차는 32.2%로 감소 폭이 더 컸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 2000원이 유지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정확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3월17일부터 1달간은 외곽(강남)방향을, 4월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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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두 달 만에 혼잡통행료 징수가 다시 이뤄지는 만큼 남산 1·3호 터널과 인접도로인 소월길·장충단로 등을 오가는 운전자는 진입 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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