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오는 31일부터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업체의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경남 김해시청. [사진제공=김해시청]

경남 김해시청. [사진제공=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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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업체는 3만725개소 중 948개소로 전체의 3%에 이른다.

대형 마트와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편의점 택배 등이 이에 포함된다.


시는 신용카드사의 카드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이달 중 해당 업체에 가맹점 취소 안내 공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상품권 앱과 시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도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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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으로 시민과 업체 관계자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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