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간호사 본연 업무 하고싶다…간호법 거짓 사실 유포시 '중대 결단'"
대형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간호사(PA)들이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전공의협의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전공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PA 간호사 7명은 10일 국회에서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하고 싶으며,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필요하면 진료지원간호사 필요 없으면 불법자', '의사파업 시 빈자리 누가 대체했나', '우리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등의 피켓을 내걸었다. 이들은 "정부는 18년째 의료 정원을 묶어 둔 정책을 추진했고, 병원은 그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부족해진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시켰다"며 "어떻게 전공의협의회는 이것을 간호법과 연관시켜 간호법 제정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것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집단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했고, 진료보조란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면서 "필요시엔 전공의 대체재로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고발 등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공포 시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을 왜곡해 PA에 대한 적반하장 행태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태(파업)의 겁박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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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는 의료법상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역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미 수많은 PA 간호사들이 다양한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이로 인해 PA 간호사들은 불법의 경계선에 놓여 안정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담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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