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문서 위조해 대부업체에 제출
경찰 "범죄단체조직죄 등 적극 적용"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12채를 담보로 10억원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세사기 브로커 2명과 임대명의자 4명 등 총 6명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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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세보증금 승계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무갭투자자'를 모집한 후 전입세대열람원 위조, 임차인 동의 없는 무단전출 신청 등 수법으로 총 9억7000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갭투자자를 모집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12채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9개 대부업체로부터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관련 진정서가 접수된 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4월 5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2채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무갭투자자 모집·임차인 전출·대출상담 등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범죄집단구성·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만큼 공범 수사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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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향후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선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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