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시행 따라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가 ‘만 나이’ 표기가 들어간 조례·규칙을 개정한다.


법이 시행되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나이 자체가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조례와 규칙 속의 ‘만’ 표기는 필요없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조례·규칙 속 나이 기준에서 ‘만’을 지우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5월 3일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는 4개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이다. 규칙은 2개로 울산광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 신설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해 만 나이 정착과 법률적합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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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다만 나이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월수(개월)로 표시할 수 있다.


조례규칙 개정안은 5월 23일까지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 7일부터 개회하는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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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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