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용어 나이 ‘만’ 사라진다… 울산시, 조례·규칙 개정 돌입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시행 따라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가 ‘만 나이’ 표기가 들어간 조례·규칙을 개정한다.
법이 시행되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나이 자체가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조례와 규칙 속의 ‘만’ 표기는 필요없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조례·규칙 속 나이 기준에서 ‘만’을 지우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5월 3일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는 4개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이다. 규칙은 2개로 울산광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 신설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해 만 나이 정착과 법률적합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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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다만 나이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월수(개월)로 표시할 수 있다.
조례규칙 개정안은 5월 23일까지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 7일부터 개회하는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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