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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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사업을 추진할 때 훼손지를 공원ㆍ녹지로 복구하는 비율을 15% 이상 의무화하고,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산업 유치 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익성ㆍ공공성ㆍ환경성 확보를 위해 훼손지 복구, 공원ㆍ녹지, 공공임대주택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추가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4차 개정안을 마련,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환경성 강화방안으로 훼손지 복구계획 면적 비율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법령에 따른 훼손지 복구 비율이 10~20%여서 개발사업자 대부분이 최소치인 10%만 복구했다. 이에 도는 법정 최소기준인 10%보다 5%포인트를 추가한 15% 이상으로 복구 비율을 의무화해 공원과 녹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녹지 축 복원과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또는 한남정맥(안성 칠장산~광교산~가현산~김포 문수산)ㆍ한북정맥(강원 식개산~파주 장명산) 300m 이내 해제사업 입지도 제한했다.

또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저감 대책 제시도 의무화하고, 개발 방향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최소화를 위해 개발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콤팩트 개발방식 권장'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지역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단순 주택공급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신성장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등) 유치 및 직주일체형 도시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통합지침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5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 유상 공급면적의 30% 이상을 일자리 용지로 의무 확보하는 규정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년ㆍ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에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을 추가했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확보율도 법령상 35%보다 10~15%포인트 올렸다. 이들 추가 확보율 10~15%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분적립형(분양가의 20~40%로 취득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과 이익공유형(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고 시세차익을 입주자와 사업자가 나눠 갖는)도 사업자가 선택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외에도 집단 취락(주택 20호 이상 거주)일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방안 제시 조항을 삭제하고 공원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 장기 미집행 실효 또는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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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대운 도 공간전략과장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전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이 가장 많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공익성ㆍ공공성ㆍ환경성이 높은 해제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환경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중점적으로 통합지침 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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