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혼외자 두 딸 결국 호적에 올린다…법원 "친자 인지"
친생자인지 소송 결과 두 딸 '법적자녀' 추가
친모 소유 회사 두 곳, 셀트리온 계열사 편입
친모 "10년 고통" vs 서회장 "거액요구"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에게 2명의 혼외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법원에서 두 딸이 서 회장의 '법적 자녀'에 추가되면서 이들의 친모가 소유한 회사 두 곳도 셀트리온 계열사에 편입됐다.
2일 KBS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22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인지 소송의 조정 성립 결과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됐다. 서 회장의 2세로는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이사회 의장인 장남 서진석 씨와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인 차남 서준석 씨가 있다.
또, 서 회장 두 딸의 친모 A씨가 대표로 있는 기업들은 셀트리온 계열사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변동내역을 보면 올해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로 두 곳이 신규 지정됐다.
당시 셀트리온 측은 '서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밝혔는데, 지난해 두 딸이 법적 자녀로 인정받으면서 해당 기업들이 친인척 소유 회사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두 딸의 친모 A씨는 KBS에 2001년 7월 서 회장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처음 만나 사실혼 관계로 자녀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여년간 지속된 관계가 2012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서 회장 측이 출국을 종용하며 끝이 났다고 했다.
A씨는 "아이들 존재가 (알려지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 좀 조용히 있어라"라고 했다며, 서 회장이 딸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둘째 딸은 11년 동안 서 회장과 한 번도 보지 못해,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4번 만나달라며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 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 싸움을 나선 이유를 두고 "10년간의 고통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하는데 힘들 정도"라며 "아이들이 겪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만 해도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전했다.
서 회장 측은 자신이 자녀를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결국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고, 288억원의 양육비를 지급했음에도 계속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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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혼외관계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면서도, A씨에 대해선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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