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과태료 최대 2000만
성북구,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성북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단속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등 위반사항 단속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방침
부정 유통 규모 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성북 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구 합동단속반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고 센터를 운영,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친다. 현장 점검 시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계도 또는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 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부정 유통 규모가 크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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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일제 단속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성북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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