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판매 적발되면 최대 50배 벌금
신고 없어도 관할 기관이 재량으로 조사

최근 걸그룹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콘서트 암표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은 대만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국은 앞으로 암표 판매를 적발할 경우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7일 중국시보 등 현지 언론은 대만 행정원이 전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문화창의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3월 18~19일 가오슝에서 열린 블랙핑크 공연의 입장권이 40만대만달러(약 1700만원)의 가격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는 정가인 8800대만달러(약 37만원)의 45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또 암표 판매 사기 행위도 기승을 부렸다. 현지 수사 당국은 지난달 6일 “블랙핑크 공연 관련해 50여명의 피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블랙핑크 [이미지 출처=YG엔터테인먼트 제공]

블랙핑크 [이미지 출처=YG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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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6∼27일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슈퍼주니어의 ‘슈퍼주니어 월드투어-슈퍼쇼 9: 로드’ 공연 당시에도 5800대만달러(약 25만원)인 입장권의 17배인 10만대만달러(약 432만원)에 암표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가 높은 K팝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암표 판매가 극성을 부리자, 지난달 20일 스저 대만 문화부장(장관)은 대만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법률 개정으로 벌금 부과 등을 통한 암표 근절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원은 앞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티켓 액면가의 10∼5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플러그인·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외에 300만대만달러(약 1억2천만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왕스쓰 대만 문화부 정무차장(차관)은 “일반적으로 암표 단속은 행사 담당 업체의 신고로 이루어지지만, 티켓 확보가 어려운 공연에 대해서는 관할 주무 기관이 재량권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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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티켓 실명제 관련 입법은 현 단계에서는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주최 측이 실명제를 추진하고 합법적인 티켓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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