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낙태 밀매’ 최대 징역 5년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힌 후 첫 차례

미성년자가 다른 주(州)로 이동해 낙태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아이다호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6일(현지시간) A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는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주 주지사가 전날 성인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미성년자가 아이다호주 내에서는 물론, 낙태가 허용되는 다른 주로 가서 낙태약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낙태 밀매’(abortion trafficking)로 규정돼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 거리에서 시위대가 낙태권 옹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월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 거리에서 시위대가 낙태권 옹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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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여성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고, 낙태권의 유지 여부를 각 주가 결정하도록 했다. 아이다호의 이 법은 그 이후 다른 주로 ‘낙태 여행’을 가는 것을 제한한 첫 번째 사례다.

아이다호는 이미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법을 시행해 왔다. 산모가 위급하거나 강간·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의사는 낙태가 필수적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여성이 의사에게 경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아이다호 여성들은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등의 주로 가서 낙태 수술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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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프로초이스아메리카의 미니 티마라주 의장은 “우리는 10대를 안전하게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 법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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