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사망자 어머니 CBS 라디오 인터뷰
피해자 어머니 "변호사 일정착오 때문이라고"

'조국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 대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에 3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한 사실 뒤늦게 알려졌다.


권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학폭 피해자 A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로 피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될 판이라고 털어놨다.

이씨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본인(권 변호사가)이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를 다음 날로 잘못 수첩에 적어놔서 못 갔고, 그렇게 두 번을 못 가서 취하가 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권경애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어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었다. 그래서 1심에서 일부 승소로 처리되고 끝났던 게 패소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항소는) 취하로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출석 패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에도 권 변호사로부터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피고 측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서류가 이미 발송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씨는 "진행 상황을 알아보는 분이 (소송비용 청구 등) 서류가 이미 출발했다고 날짜가 다 떠 있다고 말씀해주셨다"며 권 변호사 측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오면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A양은 괴롭힘에 시달리다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씨는 이듬해 8월 교육청과 학교,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불복해 곧장 항소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린 세 차례의 변론 기일에 모두 나오지 않았다. 그 결과 1심 결과는 패소로 뒤집혔고, 항소도 취하됐다.

AD

권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