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사건처리 관련 행정예고안 의견서 제출

정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 변론 기회 확대를 위해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과도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사건절차규칙 행정예고안의 금액 및 피심인 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심의 과정에서 기업 의견 개진 기회를 늘리는 효과가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밝힌 기업 변론 기회 확대라는 개정 목적을 위해선 관련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행정예고안 제37조는 최대예상과징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인 사건에 대해 2회 이상 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과징금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건은 2017년, 2021년 각각 1건에 불과했다.

전경련 "공정위 조사 때 기업 변론 기회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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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또 공정위 조사 공문 수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문 교부와 수정 시 공정위 소회 의결을 거치는 등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사 공문상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 행위'를 특정하고 조사 대상 '주소'를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조사절차규칙 행정예고안 제10조는 조사 공문상 조사 기간 범위와 거래 분야 혹은 행위 유형 등을 적도록 했다. 이 경우 공정위 현장 조사 때 공문 수정만으로 형사 사건 압수 수색에 준할 정도의 과도하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


현장에선 기업 방어권을 침해하는 공정위의 준법지원부서 우선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사절차규칙 행정예고안 제11조는 기업 현장 요구가 높았던 준법지원부서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유를 포함했다.


전경련은 관련 기준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다 보니 조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피조사업체 준법지원부서가 법 위반 또는 증거 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로만 예외 규정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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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또 공정위가 주요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피심인과의 협의를 진행, 영업 비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행정예고안 방향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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