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페루산 녹두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막대한 추징금 부과에 나선 가운데, 일부 수입기업들이 대표자 명의를 바꿔가며 영업을 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악의적으로 자료를 내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작 제대로 관세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페루 현지에서 자라고 있는 파종용 녹두들. 사진=제보자 제공

페루 현지에서 자라고 있는 파종용 녹두들. 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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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에서 페루산 녹두를 수입하고 있는 기업 중 일부는 세관당국의 관세추징을 피하기 위해 기업 간판을 바꿔 영업 중이다. 현재 관세청은 페루산 녹두의 원산지 증빙을 못 했다고 판단한 기업에 추징관세 607.5%를 독촉 중인데, 대다수 기업은 페루까지 가 자료 확보에 노력 중이다. 반면 일부 기업은 이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

A 수입기업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세금을 내라고 해도 통관보류까지 어겨가며 녹두를 수입한 업체와 대표를 알고 있다”며 “사업자 명의를 바꿔서 수입업체를 운영하는데 관세추징 이후 수입을 멈추고 조사에 열심히 임한 게 잘못이다”고 자조했다. B 수입기업 관계자 역시 “관세추징을 받은 후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 만들어 영업하는 곳을 안다”며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을 대표로 세우는데 많게는 한 달에 월 400만원을 준다”고 귀띔했다.


아예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준비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업을 만든 창업주이지만 주주명단에 본인을 올리지 않는다. 관세추징은 본인이 아닌 기업이 받기 때문에 기업이 망해도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다. 일정 기간 다시 창업할 수 없는 페널티가 생기지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면 같은 수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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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당국도 관세추징을 회피하는 녹두 수입기업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1조7억원이다. 이중 농축수산물 체납액이 787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에 육박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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