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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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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8)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30일 오전 10시 11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긴급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30일 오전 10시 11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긴급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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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신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오전 10시12분께 긴급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난 신씨는 '테라·루나 폭락 가능성을 알고 발행했는지', '영장 재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 표는 테라·루나 기반 결제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약 1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테라·루나가 폭락할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계속해서 발행하고 보유하던 코인을 고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 소셜커머스 티몬 전 대표 유모씨(38)에게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홍보할 것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신 대표 측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소환조사나 수사에 협조해왔기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사유를 보강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3일 열린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당시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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