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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조합 공동사업 참여하세요…사업비 최대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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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참여 협동조합 모집…4월14일까지 접수
디지털 전환·환경·물류혁신 등 사업지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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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업종별 협동조합의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024)'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해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과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중기중앙회 공동사업 SOS 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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