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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 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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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 중간발표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범부처 합동(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진행된 164개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 중간발표를 통해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과 부당금품 요구 2건의 의심 사례가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업무 및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업무 및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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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당금품 요구 의심 사례는 건설 현장 2곳에서 인양작업 1회당 40만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됐다. 현재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실제 불법·부당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 사례는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면 및 기계 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가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전국의 약 700개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 구축과 운행기록장치 설치 방안 추진 등을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 현장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속도감 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관 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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