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 김수경 김형작)는 2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50)씨 등 3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21년 9∼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모씨가 도주·잠적하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0∼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부탁을 받고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2021년 9월 도주했다. 그는 권 전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계좌를 맡아 관리하기도 했다.
이씨는 도주할 무렵 부하직원이던 A시에게 "지방에 내려가 내 휴대전화로 아내한테 전화를 한 통 걸고 휴대전화를 그곳에 버리고 올라와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씨의 부탁에 그대로 응했다.
이씨의 지인 B(53)씨와 C(48)씨도 차명 휴대전화를 대신 개설해주거나 묵을 곳을 마련해주는 등 도피를 도왔다. 이들의 도움으로 한 달 넘게 도피 생활을 한 이씨는 2021년 11월12일 검찰에 붙잡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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