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은 '2023년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고하고 내달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담양군에 소재한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담양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개별주택의 주택특성(용도,구조,방위 등)을 조사해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5458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 및 담양군 누리집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의견서를 오는 4월 1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FAX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주택은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해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 종료 후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 결정·공시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