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최석진 기자]

23일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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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률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23일 헌재가 5(인용)대 4(기각) 의견으로 피청구인 법사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제385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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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재는 나머지 나머지 청구들은 기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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