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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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로 국가정보원을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해 10월 28일 이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발언했다가 2018년 11월 SBS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이 전 부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두렁 시계' 논란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이었던 2009년 4월 22일 KBS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시작됐다.


SBS는 그해 5월 13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권양숙 여사)이 봉하마을 논두렁에 (시계를) 내다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3일 서거했고, 이 전 부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이 해당 보도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장은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18년 입장문을 통해 KBS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해 이뤄진 것이며 SBS 보도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는 보도 경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해당 보도가 국정원의 개입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전 부장을 고소했다.


이 전 부장은 곧 출간될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에서도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가 국정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정확한 진술은 '집사람이 수사가 시작된 후 밖에 내다 버렸다'로, '논두렁'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배포된 회고록 보도자료에서 조갑제닷컴은 이 전 부장이 당시의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상황이라며 '피아제 시계와 640만 달러'라는 항목에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 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시계는 재임중(2006년 9월경)의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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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장은 "소환도 하지 않고 무혐의할 사안을 4년이나 끈 검찰의 정치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사람들은 내가 노 전 대통령을 논두렁 시계 등으로 모욕을 줘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면 그 주장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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